하반기 이주 예정

장위6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장위6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위6구역) 조합은 8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6구역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작년 4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임대 385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약 3200억원에 달한다.

장위6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지형이 평탄하고 지하철 1·6호선 석계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장위6구역이 속한 장위뉴타운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총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지만, 현재 5개 구역이 지정 해제됐고 10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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