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 강화, 판매 과정의 정당성 위한 '투자상품 정지제도' 7곳 선정

(이미지=신한은행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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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키로 했다.

3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해당 지점 7곳에 대한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은행은 상반기 진행한 파생결합증권(ELT, ELF)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659개 영점점 중 7개 영업점이 부진점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부진점으로 선정된 7개 영업점은 8월 한 달간 해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화상 및 방문을 통해 투자상품 판매프로세스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이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도입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적립식 펀드, ELT, ELF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더불어 같은 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투자상품 정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투자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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