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직급체계 5단계→3단계로..."사실상 동의 강요"
노조 "비용절감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통보, 진행"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대신증권이 이번엔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전문직군에 대한 직급 축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측은 수평적 문화 구축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직급 간소화로 비용절감 외에 앞으로 전직원을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전문직군에 대한 '3단계 직급축소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작성, 제출토록했다.

현재 대신증권은 크게 전문직군과 종합직군, 업무지원직군으로 나뉘어 있다. 직급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이중 전문직군에 대해선 사원-과장-부장 등 3단계로 직급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최근 영업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방안이 직원의 역량을 이끌어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보다는 저비용 구조를 심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급체계를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경우 승진시기가 통상 5년이던 것이 10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면 임원들의 직급체계부터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대신증권의 임원 직급 체계는 상무보-상무(을)-상무(갑)-전무(을)-전무(갑)-부사장(을)-부사장(갑)-사장-부회장-대표이사 등 10단계의 승진체계로 구성돼 있다.

노조 측은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면 현 10단계로 구성돼 있는 임원들의 직급체계부터 개선하라"며 "이는 저비용 구조를 심화시키고, 아울러 전 직원들을 직무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지 작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직급축소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7월24일 퇴근시간이 지난 시간에 직급축소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어 직후인 27일~28일간 전 직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직급축소방안에 대해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급작스럽게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통보 시점과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노사간 논의 과정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도 주지 않기 위한 교묘한 행태이자 신뢰를 져 버린 행위라고 밖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이 전 부서 및 지점 등에 직원 동의서에 대한 찬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집계표를 요구,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칠 땐 절차에 대한 안내, 시행공문, 동의서 등이 제시되는데 이번의 경우 Q&A와 집게표란 두가지 서류가 추가됐다"면서 "집계표는 동의서에 찬성하고 반대, 불참자가 몇 명인지를 지점장들이 파악해서 본사에 보내라는 것으로, 이는 지점장들에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의 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전 직원들을 상대로 동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업무지원직군제 도입 , 2016년 영업점 성과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 2018년 전문직군제 도입 시 사측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역시 사측의 일방적 행태로 일단락 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다만 전문직군에 대한 축소방안이 향후 직원 이탈을 야기하고, 조직의 성과가 저하돼 와해될 경우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직무급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너일가에 묻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5월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장 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구속됐다. 장 전 센터장은 2018년 5월 설명회를 열고, 라임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없다며 '환매 안 해도 되는 펀드'라고 홍보했다. 특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없다며 담보금융 100%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대신증권의 처사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투자 피해자들에게 1단계로 펀드 손실액의 30% 금액을 선지급하는 한편 2단계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실액 기준일 전에 서명해야 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과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대신증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펀드 피해 투자자 60여명으로부터 검찰에 고소당했다.

고소인들은 라임 펀드 부정 운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환매를 요구하자 환매해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등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