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동원, 김승남,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진선미, 최규성, 최동익

◆제안이유

현행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이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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