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열대과일 '스타애플' 사용한 ABC주스 판매하면서 "원재료 사과" 재차 강조
현대홈쇼핑·신세계쇼핑·SK스토아 등 대기업계열 대거 포함

홈쇼핑 판매 방송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문제가 된 홈쇼핑 판매 방송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저렴한 열대과일 ‘스타애플’이 들어간 ABC주스에 마치 사과가 들어간 듯 속여 판매한 홈쇼핑사들에 대해 줄줄이 중징계 수준의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GS샵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GS샵(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의 ‘리타 ABC 주스’ 판매방송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위 방송들은 품종 및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로 만든 ABC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 ABC주스로 불리는데 사실상 사과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임에도 ABC주스로 판매한 셈이다. 

방심위는 “원가가 훨씬 저렴하고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듯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품질 검증 과정과 매출액, 사후조치 등 각 사의 사정 등을 고려해 GS샵에는 ‘과징금’을,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관계자 징계’를,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GS샵에 대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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