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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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대표 전대진)는 자사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낸 채권압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채권압류가 승인될 당시 비정규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 법인계좌를 압류한 바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금융거래 중단은 물론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채권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었고, 8월 24일 광주고등법원을 통해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된 상황이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경영 정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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