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기준, 민병두, 배재정, 양승조, 오제세, 윤후덕, 이학영, 전순옥, 정호준,
홍종학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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