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銀·신보, 추석연휴 16.5조원 자금공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추석연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적재적소에 운영하고,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하는데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6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4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키로 했으며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키로 했으며,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 도래한다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 우선 지급되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연휴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외 여타 금융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되 고객 요청에 따라 29일 우선 지급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오는 30일~10월 1일이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라면 10월 5~6일로 지급이 미뤄지는 만큼 유의할 필요도 있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에는 당일 수령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