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명단

김기선, 김명연, 김을동, 김제식, 박윤옥, 윤명희, 이명수, 이종진, 장정은, 정희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계약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약심사 단계에서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른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보험계약자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질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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