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영업익 모두 성장
2293억원 현금 배당 전액 미국으로
정부 규제 통하지 않는 '배짱영업' 논란도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2000억원대 현금 배당을 한다. 이는 연간 순이익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제23기(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주당 8만6847원씩 총 2293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트코코리아가 거둔 순이익 1055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배당금 전액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매출 4조5229억원, 영업이익 1428억원을 거뒀다. 올 초부터 국내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지만 지난 회계연도(2018년9월~2019년8월) 매출 4조1709억원, 영업이익 1345억원과 비교해 모두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서 ‘배짱영업’으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정부 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 매출이 4조1700억원에 달하는데 불법 개업이 적발되면 물어야 할 과태료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상생협력법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 외국계 기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코스트코는 지난해 4월 하남점 개점을 두고 인근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오픈을 미뤄 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 ‘배짱 영업’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자진납부제도를 활용해 1000만원을 감경받아 4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코리아와 관련해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며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거의 모든 점포에서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문을 열고 회원들을 입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코스트코 노조에서 나오기도 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6년 만에 지난 8월, 노동조합이 생겼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지회는 당시 노동 강도에 비해 노동자 근무 환경과처우가 열악하다고 설립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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