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로부터 레벨3 임시운행 허가 취득…12월부터 일반도로 시험주행

쌍용자동차 자율주행 코란도 모습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자율주행 코란도 모습 (사진=쌍용자동차)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30일 쌍용자동차(003620, 대표 예병태)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허가증을 취즉했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국토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쌍용차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