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대신 기업규제 3법으로 명명
"신중한 논의 호소했으나 통과 목전, 보완대책 마련 시간 달라"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내고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짚었다.

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 대신 ‘기업규제 3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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