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0% 가산세…신고자 20% 포상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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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애완동물 용품 판매점과 미용실, 옷 및 신발가게 등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5일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더불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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