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식 140만주, 신세계 50만주 담보 제공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 위한 조치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이마트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 140만주(5.02%)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세계 역시 정유경 총괄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 50만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각 8.22%를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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