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모두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 2월 말 퇴직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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