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서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효성이 있는 지 등 의견을 듣이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제공=the Business어>

18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다툼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의무휴업일 조례가 한차례 문제가 돼 소송에서 패하자 강제성을 띤 조항을 일부 바꿔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했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도 대형마트에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하지 중지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형마트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도 대부분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고,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돼 있는데, 소송을 낸 대형마트의 면적은 3000㎡가 넘지만 점원이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어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고도 봤다.

또 홈플러스 같은 외국계 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에는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 한국유통학회장을 맡은 안승호 숭실대 교수가,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