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명단

김성곤, 김영록, 신정훈,이개호, 이찬열, 임내현,조정식, 주승용, 최재성, 황주홍        

◆발의 배경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세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장에 대한 사후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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