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명단

김성곤, 김영록, 신정훈, 이개호, 이찬열, 임내현, 조정식, 주승용,    최재성, 황주홍    

◆발의 배경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들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박람회재단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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