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 희망펀드'가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전국 5개 주요 은행, 5100여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청년 희망펀드 기부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기부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기부는 KEB하나은행 가운데 옛 하나지점의 경우는 22일부터, 옛 외환지점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가능하다.

희망자는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부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재단은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대상자를 유선 지원한다.

정부 관계사는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청년희망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희망펀드 모금에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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