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명 대규모 집단소송…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접수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포스코 비정규직 230명이 포스코(회장 최정우)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1일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지부는 오는 2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7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7차 집단소송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11개 사업장 23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모인 대규모 집단소송이다.

이들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53명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177명 등으로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포스코의 직접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앞서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포스코’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 3일 광주고등법원은 2차 집단소송 44명, 2월 18일 순천지방법원은 4차 집단소송 219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를 상대로 한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법원은 지속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6차 집단소송(91명 접수)을 진행했으며, 7차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