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0건 위반에 대해 4억5360만원 과태료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최다 기업’인 대우건설(047040)이 김형 대표이사 취임 이후 안전 관리의식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보건법 위반도 수시로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나 철퇴를 맞게 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우선 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강력 권고하는 한편 110건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 본사 경우 그동안 안전보건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8년 15억 7000만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5억 3000만원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지난 2018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던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이 시기는 김형 대표이사가 취임한 시기다.

또 당국은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을 발판으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를 포착했다.

총 62개 현장에서 진행된 감독에서 이 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 27건, 과태료 51건(9500만원), 시정지시 68건 등을 취했다. 특히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1명을 미선임했고, 계룡대실지구 3BL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보건관리자 미선임, 청주테크노폴리스A6BL 공동주택신축현장 경우 콘크리트타설 작업시 관리감독자 산안법 상 업무를 미수행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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