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소송 접수 이후에도 피해자 추가 모집 예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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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5G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5G 서비스를 진행해 4G 대비 비싼 이용요금을 지불하지만 불량한 5G통신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고, 30일 오후에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차 소송 참여자는 3월 22일 참여자 모집이후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총 526명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생태에서 5G 서비스를 개통하고 판매해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가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차 소송 접수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세림이 지난 4월 15일 통신 3사를 상대로 5G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8일 SK텔레콤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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