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0.7억, 아우디폭스바겐 1.8억원 등 11개 사 과징금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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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BMW와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제작 판매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8일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매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

우선 과징금은 혼다코리아가 가장 많이 받았다.

세부적으로 혼다코리아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등 총 8천여 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등 문제로 과징금 20억 7500여 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BMW코리아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부과 받았고,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00만원, 등을 총 10억 7700여 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경우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 받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경우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과징금 185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현대차 쏠라티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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