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어"
참여연대 "산은이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행시킨 것"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적자금 3조 2000억원이 투입된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 2억 1000억원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이하 자회사)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000억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과 함께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7년 대우건설이 사업 부실 등의 이유로 호반건설에 매각이 불발된 이후 약 4년 만에 재매각을 추진했고, 지난 7월 중흥컨소시엄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당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고, 이후 산업은행이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 중흥건설은 2천억원을 깎아 2.1조 원으로 수정된 입찰가를 제시했고, 결국 중흥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됐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재입찰 과정에서 인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2천억원이 조정된 사례에 대해 ‘매우 드문 사례’라고 언급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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