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금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은행들의 꺾기 영업 의심이 4년 간 44조원, 89만건 규모로 나타났다. 이중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 37.8%를 차지했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 1157억원에서 해마다 늘어 4년간 44조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거나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을 더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제도권을 벗어나 편법 꺾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로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 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 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국민은행이 지난 4년 반 동안 금액 기준으로 5조 4988억원, 13만2,753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 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이외 농협이 지난 4년 반 동안 4조 5445억원, 3만 9549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발생했고, 우리은행이 4조 136억원, 8만 3700건, 신한은행이 3조 2811억원, 9만 406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