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 추진

현대자동차 전기모델 아이오니5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기모델 아이오니5 (사진=현대자동차)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기본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기본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 6000만원에 책정되면서 양산차 업체들이 전기차 기본가격을 6000만원 이하로 출시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모델3의 가격을 보조금 커트라인에 맞추기 위해 5999만원으로 출시한 바 있다.

독일 벤츠사 역시 전기차 EQA(기본 모델)를5990만원에 내놨고,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기아는 EV6를 전기차 대표 모델 역시 차값 대부분 5500만원 이하로 책정되기도 했다.

다만 5500만원선으로 내려갈 경우 기본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기본가격은 낮추고 선택 사양(옵션)이 늘리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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