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택배차(사진=CJ 대한통운 페이스북)
CJ 대한통운 택배차(사진=CJ 대한통운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민주노총 산하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노조)는 오는 23일 파업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28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투표로 파업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0001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CJ대한통운(0001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이번 파업엔 쟁의권이 있는 16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을 170원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며 "총 270원을 인상하면서 내년부터 별도운임을 10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은 무려 연 35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 한진, 로진택배는 170원 인상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하는 반면 대한통운은 51원 가량만 지원하고 나머지 인상분을 회사 이윤으로 챙겨간다.

노조는 "택배현장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노동자 요구에 국민들이 인상에 동의했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주6일제·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을 부속합의서에 포함시켰다"며 "당일 배송 원칙은 택배노동자들의 한밤중 퇴근과 과로를 낳는 주범이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규정은 공정위 약관에 명시된 규격과 기준, 판가 미준수 상품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의 개선 요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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