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본사 외관 (사진=한화제공)
한화그룹 본사 외관 (사진=한화제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화 측과 하도급업체 간의 기술 분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하도급업체에 손을 들어줬다. 일단 한화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재단법인 경청 등에 따르면 태양광·반도체 설비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한화의 전 협력사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한화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법원이 기술 유용 배상액에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화의 하도급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지난 2011~2015년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업체는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관련기술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해여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는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지난해 8월 해당 대구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항고와 재정 신청에서도 기각돼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업체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피고 한화 측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 자료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달랐다.

일단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뀌자 한화 측은 “이번 판결이 1심 등 종전의 사법적 판단과 상이하다”며 상고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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