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담합 건설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9개 건설사에 1160억원 배상금 지급 판결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총 1160억원의 배상금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소 건설사들은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총 19개사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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