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1년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실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일부 증권사에만 미리 안내했다는 의혹으로 LG생활건강(051900)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가운데, LG생활건강이 이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26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부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가 늦어도 다음 달 중 LG생활건강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공시의무 위반으로 결정됐을 경우에는,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인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 이외에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한국거래소에 경위서를 충분히 제출했고, 이에 이의는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 정보를 미리 줬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에 실적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회사가 관련 실적 공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별도의 실적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대거 발간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일부 정보를 준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LG생활건강은 해명 공시를 통해 "증권사에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며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 같은 전달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소통은 기업의 공시 담당자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업계에서 친목을 다지기 위한 '관행'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공시규정에서는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주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실적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만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해서 이익을 취했고, 이를 알지 못한 주주들만이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4분기 전망 리포트가 대거 발행되기 전인 7일 LG생활건강의 종가는 110만4000원을 기록했으나, 리포트가 발행된 당일인 10일에는 13.41%하락한 95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현재까지 100만원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 주주들이 모인 SNS 등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 실적의 감소를 일부 증권사에만 알린 것은 주주들을 기만한 것' 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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