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생명(085620, 대표 변재상)이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날인 9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은 줄줄이 가입자들이 낸 공동소송에서 패소해왔다. 

즉시연금 첫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이 패소하면서 다른 생보사들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판결문 확인 후 상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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