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공정 작업중 실족…경찰-노동부 중대재해 관련 사고 조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제공)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측은 곧바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2일 현대제철(004020)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가 난 즉시 현대제철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오전 5시 40분 경,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시던 당사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대제철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말미에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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