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공장 사망사고 2건…올해 전주공장에서 첫 사망사고 발생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전북소방본부와 현대자동차(005380)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설립된 이후 생산 라인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대형 트럭 조립 라인의 마무리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점검하고 수리를 진행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일단 전주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천 명 이상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업체인 만큼 당국은 이번 사망사과 발생한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곧바로 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조사 인력을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해 울산공장에서 두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해 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설비에 협착돼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설비 없이 위험 작업을 1인이 진행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7개월 뒤인 8월에는 현대차 울산3공장 하치장에서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가 부품 이송 작업을 하다가 리프트 설비에 끼여 숨졌다. 당시 하차장 밖에 있던 트럭 운전자가 차량이 나오지 않아 하차장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확인,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특히 당시 사고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회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 임직원분은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고취해주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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