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도 과징금 20억 1천9백만원 제재
자금사정 어려운 이랜드월드에 자금 및 인력지원

이랜드리테일 이미지(사진=이랜드리테일)
이랜드리테일 이미지(사진=이랜드리테일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랜드월드(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일인 박성수(동일인, 40.7%), 곽숙재(배우자, 8.1%), 이랜드재단·복지재단(6.2%) 자기주식(44.8%) 등 박성수 및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 주요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먼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했다.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대여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끝으로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사이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랜드리테일의 행위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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