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제공)
2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및 성공적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캠코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캠코 내부직원 교육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권남주 사장은 “이번 협약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 복귀 지원채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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