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설치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설치 강행

라포르테 세종 조감도. (사진=건영)
라포르테 세종 조감도. (사진=건영)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 신축 단지형 단독주택 시공사가 입주예정자들 동의 없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행해 주택법 위반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컨슈머타임에 따르면 라포르테 세종 시공을 맡은 건영(대표 김민홍)은 분양공고문에 '부대 복리시설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위한 설계변경 승인과 입주예정자 사전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신청 등) 3항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다. '다만 사업 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올해 초, 전체 18개 동 가운데 한 개 동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상부에 태양광 패널이 공사 중인 것을 인지했다. 이에 이들은 시공사가 주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행한 것에 강력 항의를 했다. 이미 공정률이 97%가 넘은 상황이고 입주시기가 두 달 가량 남은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는 일조권 및 조망권, 공사 면적 변경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총 270여 가구의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로 공사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건영은 설계 변경 승인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당초 분양 공고문에만 태양광 패널 설치를 명시하고, 계약서 및 모델하우스 조감도 등에는 이에 대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지난 4월 입주예정자, 시공사 임원 간 회의 이후 건영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불허하겠다는 중재 권고 조치를 취했다.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건영이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에너지효율등급 규정에 따라 태양광 용량 추가라는 설계변경 협의가 타 기관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규정에 따라 설치를 하고, 그 조건이 맞춰졌을 때 세종시가 사용승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영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나 사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 없이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은 철거됐고, 현재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가 타 부지에 태양광패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라포르테 세종은 지하 1층~지상 최고 3층, 총 127가구 규모 블록형 단독주택이다. 지난 2020년 12월 청약 결과 127가구 모집에서 4934건이 접수돼 평균 38.85대 1의 경쟁률로 전가구 마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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