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A씨의 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선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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