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채권 3938억원 중 6.79% 현금변제"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낮은 변제율 탓에 채권단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 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한,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제율 6%대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6%대의 현금변제율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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