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상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최초 소송가액 470억원으로 산정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점거했던 1독 /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점거했던 1독 /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며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금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하여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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