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른쪽부터)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지난 28일 (오른쪽부터)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 최현만)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 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금 IPS 수립,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운용 관련 자문 및 지원 △기금 마케팅, 세미나 등 제도 확대 관련 자문 및 지원 등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퇴직연금 사업의 노하우를 기금 규모 확대 지원에 활용하고, 글로벌투자 경험과 리스크 관리능력으로 기금의 성공적 운용을 도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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