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자회견 개최 예정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OK금융그룹(회장 최윤)의 고객센터 직원 휴대폰 보관 시스템에 대해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차별시정 결정이 나온 가운데, 사측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OK금융 계열사 내 고객센터 직원들이 업무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OK금융 측은 “고객 개인정보 분실이나 유출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는 것은 비인권적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OK금융 계열사 내 전체 센터에는 약 470여명의 직원들이 고객상담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센터는 센터장 아래로 팀원 5~10명당 팀장 1명을 두고 있다.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출근 후 바로 사물함에 휴대폰을 보관해야 한다. 

노조 측은 “인권위는 지난 8월 ‘팀원에게만 휴대폰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OK금융은 차별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인권위 결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차별시정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휴대폰 강제 수거를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K금융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인권위 결정문에 따라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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