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설명 의무 위반도
과징금 2억6400만원·과태료 2억원 부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메리츠화재(000060, 대표 김용범)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원 및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6종의 치매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중 14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해, 기납입보험료 6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9월~2019년 11월 기간 중에는 15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보험료 할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보다 위험률을 높게 산출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3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했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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