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안전분야에 780억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고 계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최근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3세 노동자의 죽음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재해율이 높은 기업 중 한 곳이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에서 10월에만 연이은 근로자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타이어 노조 및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련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 한국타이어는 전면작업중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분야에 78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흘에 한번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일 새벽 대전공장 TBR 성형공정에서 재료를 교체하려던 노동자 머리 위에 있던 호이스트(250kg용) 모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호이스트는 외부 업체의 정기안전점검에서는 합격인증을 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일에는 성형공정 LTR성형기에서 노동자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설비는 2020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설비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당일 반차를 신청해서 신입사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자가 회전하는 드럼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던 신입사원이 급하게 설비를 정지시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는 "해당 설비는 불과 2년 전에 사망 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회사는 설비를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노동자가 말려 들어가도 설비는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 (어떤 대책없이) 회사는 설비에 이상이 없다며 해당 설비를 가동하려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에 공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고는 생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 떠넘기면서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2020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699건 적발되기도 했다. 이중 중대 위반행위가 확인된 건수만 499건에 달해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 및 과태료 3억 9000여 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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