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유니클로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023530)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군이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향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향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광고 문구와 달리,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먼저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완제품의 시험 성적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시험성적서와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시험에서도 향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선 향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유니클로의 광고로 해당 제품군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의 우수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니클로는 지난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당시 국내에선 일본의 반도체 원료 한국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기업 불매운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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