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추가로 드러나면 법적 조치 검토"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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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대표 김영호·황성택)은 31일 BYC㈜(001460, 대표 김대환)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BYC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상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트러스톤은 BYC 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트러스톤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 판매계약 건 및 BYC 본사 사옥관리 용역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이뤄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톤은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BYC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41% 오른 36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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