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이행 아닌 계약 변경···채권시장 영향 없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흥국생명(대표 임형준)에 이어 DB생명(대표 김영만)도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2023년 5월로 변경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디폴트(부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통상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실질적 만기로 여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흥국생명도 오는 9일로 예정됐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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