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차례 탈선에 4차례 '중대재해' 사망사고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나 사장은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장 중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경우는 나 사장이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법 범주에는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도 포함시키고 있어 나 사장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나 사장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고로 입건됐지만 코레일에서는 올해만 벌써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 14일 당시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한 바 있다.

3월 대전 사고 이후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9월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14일 만에 숨졌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 코레일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선로 유지관리와 철도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각종 탈선사고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올해 열차 탈선만 3차례다. 지난 1월 5일 낮 12시 58분께 경부선 영동역과 김천구미역 사이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해 승객 7명이 다쳤다.

지난 7월 1일에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쳤고, SRT와 KTX 등 고속열차 운행이 상•하행선 모두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또 7일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는 7일 오전 전동차 운행 지연에 따른 출근 대란이 벌어졌다. 

한편 고용부는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네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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