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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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를 새주인으로 맞이한 뒤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속에서도 패소해 최악의 경우 14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7일 금호타이어 노조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9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법원은 금호타이어에 원고가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에 해당하는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난 바 있는데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날 최종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 3500여 명이 추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4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 금액을 사측이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호타이어는 경영난으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14년 정상화됐지만 중국의 더블스타를 새주인으로 맞이해도 해마다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속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도 전망하고 있다.

일단 금호타이어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상고 의지를 밝혔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왼쪽)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전기차용 타이어를 둘러본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호타이어)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왼쪽)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전기차용 타이어를 둘러본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호타이어)

한편 사측의 분위기 이런 가운데 한·중수교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한중간 관계 개선 및 네트워크 지속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를 방문키도 했다.

전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타이어에 적용된 K-Silent(흡음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타이어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라며 "중국 현지에서도 금호타이어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브랜드인지도로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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