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안성시 공사현장서 5명 사상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SGC이테크건설(016250, 대표 이복영, 안찬규)에서 시공하는 현장 10곳 중 9곳(93%)에서 안전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14개 현장에서는 추락·붕괴 예방 안전조치 위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해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9개 현장(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 13건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명(지보공 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 4건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을 적발했다.

앞서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안성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곳을 불시 감독·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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