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일명 ‘박카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 채용과정과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은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 공정성을 확보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여주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얼마전 모기업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던 취업준비생 30명이 아무런 고지 없이 전원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취업준비생, 우리네 아들, 딸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준비를 하고 사회에 한 발 내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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